지난해 기준 8,800만원 이하이며 카드 매출액 0.3% 지원...최대 20만원 혜택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경영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북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기준은 지난해 매출액 8, 8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카드 매출액의 0.3%(최대 20만원)를 지원한다.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능하며, 4만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행은 모든 사업자의 지난해 매출액이 확정되는 오는 6월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시군에서 동시 접수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지난해 총 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준과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도 일자리정책관이나 시군 소상공인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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