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17일 아침 윤 씨 긴급체포 뒤, 18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해 19일 오후 2시40분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긴박한 사흘을 보내고 있다.
현행법상 피의자 체포 뒤, 구속영장 청구 혹은 석방을 48시간 내 결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수사단이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체포를 잇는 신병 확보와 동시에 ‘김학의 동영상’ 등 논란에도 불구,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김 전 차관 임명 강행을 목적으로 수사 기관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 핵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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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이처럼 속도감 있게 전개한 수사에 대해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김 전 차관의 핵심 의혹을 낱낱이 수사해야만 검찰의 신뢰성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을 쏟아낸다.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씨 체포를 두고 ‘성급한 체포’란 평가가 나올 공산이 크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윤 씨의 과거 혐의 보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관계 및 뇌물수수, 수사 외압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라며 “향후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도 ‘망신주기식’으로 대충 끝내면 안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 단장은 지난 1일 아침 수사단이 마련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해 취재진과 만나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며 원칙 수사를 강조했다.
윤 씨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가법상 알선수재·사기·알선수재·공갈 등 다섯 가지다. 해당 혐의가 적용된 범죄사실은 혐의 개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많은데다,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 진상 규명 등 사안이 중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윤 씨는 사기 범죄와 관련해선 5억원 이상 부당 이득을 취했을 때 적용이 가능한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포함돼 피해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 씨가 여러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윤 씨가 한 건설업체 측에 인·허가 과정에서 자신이 규제 등을 풀어준다며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생활 폭로를 협박하는 등 범죄사실이 드러나 공갈 혐의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인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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