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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8건 신고 조치 적정했나?…경찰 진상조사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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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수차례 신고했지만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아"

경남경찰청 진상조사팀 구성…8건 신고사건 처리 절차 등 전 과정 조사

유가족들, 경찰의 공식사과 요구하며 발인 무기한 연기

경남CBS 송봉준 기자

노컷뉴스

(사진=이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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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과 관련된 수차례의 신고에도 경찰 조치가 미흡해 화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의 진상조사가 시작되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1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안 씨와 관련해 112신고 접수된 것은 총 8차례이다.

전체 8건 중 형사입건된 것은 3건, 미제편철된 것은 1건이다.

전체 8건 중 5건이 바로 위층인 506호와 안 씨가 관련된 신고 접수였다.

첫 신고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0시 21분쯤 출입문에 누가 대변을 칠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해당 관할지구대에 발생 보고가 됐다.

피해자는 506호 입주민으로, 당시 경찰은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 부족 등으로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미제편철했지만 현시점에서 범행 패턴 등을 고려할때 안 씨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1월 17일 진주 상대동 자활센터에서 근무자 2명 폭행건으로 신고 접수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2월 28일에는 506호 입주민이 출근하는데 누가 계란을 던졌다는 신고가, 3월 3일에는 506호 입주민으로부터 집 앞에 간장을 버려놨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물증이 없자 사건처리 절차 설명과 CCTV 설치를 권장하고 현장 종결했다.

지난 3월 8일 303동 아파트 앞에서 아파트 주민과 안 씨가 시비가 붙어 신고 접수됐지만 폭행 등 피해상황이 없어 현장 종결됐다.

지난 3월 10일 오후 10시 20분쯤 상대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안 씨가 불법주차 문제로 손님과 업주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당시 안 씨는 망치를 들고 위협을 가했다. 피해자와 합의가 돼 구속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역시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3월 12일 506호 입주민이 안 씨가 집 문 앞에 간장을 뿌렸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안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검찰에 계류 중이다.

뒷날인 3월 13일 506호 입주민과 안 씨가 시비가 붙어 신고가 들어왔지만 피해상황이 없어 현장 계도로 종결했다.

이처럼 경찰은 안 씨와 관련된 수차례 신고가 접수됐지만 안 씨의 정신병력을 파악하지 못했고 대부분 사안에 대해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수차례 신고했지만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이후 현장 초동조치가 미흡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컷뉴스

(사진=이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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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남경찰청은 청문감사단당관(총경)을 팀장으로 감찰, 강력, 생안계장, 112관리팀장 10여 명으로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진상조사팀은 이들 8건의 신고사건 처리 절차와 사건 발생 이후 현장 초동조치 전 과정에 걸쳐 경찰 조치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진상조사팀은 당시 신고와 관련한 유족과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쪽 진술에 대한 확인절차 등도 거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한 정확하게 조사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은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발인을 무기한 연기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처음부터 요구한 부분이 국가적 인재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을 국가가 인정해달라는 것과 국가기관의 공식적 사과였다"며 "그러나 국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식적 사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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