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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한국당 '5·18 망언' 징계 촉각…오늘 오후 윤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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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김순례' 징계 관심…"지도부 정치적 결단 필요"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은 19일 오후 2시 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다.

정치권에서는 두 의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윤리위가 자칫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를 내릴 경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비난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4·3 보궐선거를 계기로 구심력을 키워온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있다.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해 중도·우파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서라도 '5·18 망언' 징계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당 일각에서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당시 윤리위에서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리면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선 '경고'로 잠정 결정했다는 말도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병준 비대위 체제 윤리위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을 굳이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오른쪽)과 김순례 최고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27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 김순례 의원이 실제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최고위원직을 유지할지도 관심이다.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결정과 함께 최고위원직을 박탈당한다는 해석과 일정 기간 이후 지도부에 복귀할 수 있다는 해석 등이 분분하다.

당헌·당규상 제명을 제외한 탈당권유·당원권 정지·경고 등의 징계는 윤리위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최고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원총회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를 당할 경우 즉시 최고위원직이 궐위되는지 여부에 대한 당헌·당규상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당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과 해석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이 당원권 정지 즉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게 된다면 당헌 제27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새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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