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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대전 인권단체 "학교규칙 개정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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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학교규칙 제·개정 위한 교육3주체 협의회
[양심과인권나무 제공=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대전지역 인권단체인 '양심과인권나무'는 19일 4·19 기념일을 맞아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을 질식시키는 반인권 반민주주의 악법인 학교규칙의 민주적 개정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낸 성명에서 "4·19 혁명 희생자 186명 가운데 중·고등학생 희생자가 55명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성공시킨 것은 학생들의 고귀한 희생 때문"이라며 "그러나 대전교육청 산하 각 학교의 학교규칙은 반민주주의와 반인권 조항으로 가득해 4·19 영령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전지역 6개 중·고등학교의 학생 생활규정을 점검한 내용을 발표하고 "다수 학교에서 반인권 반민주주의 학생 생활규정을 확인했다. 결과는 참담했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 ▲ 사생활 침해 조항 ▲ 순결 이데올로기 강요 ▲ 복종심 강요 ▲ 두발·복장 규제 등 행복추구권 침해 ▲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 부실한 학생자치 ▲ 모호한 징계기준 등을 들었다.

이 단체는 "대전지역 학교교칙 중 학교 생활규정은 교복 입은 시민인 학생의 헌법상 기본권을 무시하고 통제 일변도의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며 "대전교육청은 4·19 영령 앞에 부끄럽지 않게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학교교칙을 개정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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