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국토부 "무주택 신혼 78% 디딤돌대출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은행 대출창구 전경 /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연간 소득 7000만원 기준에 상관없이 신혼가구는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시 연 소득기준을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해 맞벌이 신혼부부가 이용하기 힘들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가구 중 78.1%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내"라고 반박했다.

또 연간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신혼가구의 경우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으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의 공백은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저금리로 디딤돌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혼인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다. 지난해는 총 3만7000쌍이 5조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h991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