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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경찰서 |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군위군 소보면 서경리 임대창고 부지에 25t 화물차를 이용해 폐자재,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 200여t을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수년 전 고물상 일을 하다 생긴 폐기물을 경북 영천 한 창고에 보관해오다 창고 주인이 처리를 요구하자 군위에 다시 창고를 빌려 폐기물을 몰래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군위군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무단 투기 사실을 확인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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