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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대규모 정원미달 공중보건장학생, 2학기 추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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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올해 1학기 대규모 정원미달 사태를 겪은 공중보건장학생이 2학기에 추가 선발된다.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수급을 위해서다.

19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공중보건장학생’ 모집공고를 낸 결과 20명 정원에 9명이 지원해 대규모 미달사태가 빚어졌다. 공중보건장학생 제도는 의대 입학이나 재학 때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 지원받은 기간만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의료인력 양성제도다. 이들은 졸업 후 지방의료원 등 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게 된다.

지난 1977∼1996년 장학생 1461명(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을 배출한 이후 1996년부터는 지원자가 끊기면서 지금까지 명맥만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공공보건의료 중요성이 커지고 인력수급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21년만에 시범사업으로 부활했다.

장학생이 되면 장학금을 받은 기간(2∼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1인당 연간 등록금 1200만원과 생활비 840만원 등 2040만원을 졸업 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 학교별 등록금 편차와 관계없이 일괄 지급한다. 의무 근무 지역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으로, 졸업 후 의무 근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의대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울산(울주군) 등 10개 시·도다.

1차 정원 미달사태와 관련, 복지부는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때문으로 보고 학생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올해 2학기가 시작되기 전 추가 모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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