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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성남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차액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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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성남시는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2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제공=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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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이준구 기자 = 성남시의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는 영세점포 운영자는 앞으로 대출이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2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 금액을 2년 동안 지급한다.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3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경기신보는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도록 하는 구조여서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이 올해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은 1인당 최대 5000만 원으로 모두 130억원 규모다.

이자차액 보전 대상은 성남지역에 살면서 점포를 2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1577-5900)에 융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lpkk120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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