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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열차 입환작업 재해 예방"…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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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열차 입환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막고,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19일 공포·시행했다.


먼저 열차 차량의 분리, 결합, 전선(차량 선로 변경) 등을 하는 입환작업 시 노동자가 열차에 올라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떨어지거나 충돌하는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열차에 오르내리는 수직사다리에 노동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열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했고, 근로자가 열차에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추락 위험을 방지토록 했다.


산업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승강기' 용어·정의를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일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본에서 폐질환 및 담관암 발생 원인물질로 확인된 인듐 및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작업 근로자가 적정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했다.


폐질환이 확인된 인듐은 노동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해 취급시 환기장치 설치, 누출방지 조치 등 각종 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다.


담관암이 확인된 1,2-디클로로프로판은 노동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고, 상기의 보건조치 이외 유해성 고지 및 취급일지 작성 등 추가조치를 하도록 개정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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