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경찰관이 구속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전무곤)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말 마약사범에게 차량 수배 여부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뇌물수수와 성매매 알선, 범인도피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대구지방법원 장병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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