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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잇단 성추문’ 서울대, 예방교육은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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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폭력 상담·신고 42건 / 1년새 45%↑… 준·강제 추행 최다 / 교직원 성·인권 교육 이수 70%대 / 학생은 작년 22%… 매년 감소세

세계일보

제자에게 갑질과 성폭행을 일삼은 ‘서어서문학과 A교수 사태’ 등 서울대에 성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서울대 학내 인권센터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전년 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 인권 예방교육 이수율은 정부 부처에서 권고한 ‘부진 기준’을 겨우 넘기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일보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실에서 입수한 ‘서울대 인권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문제로 상담하거나 신고한 건수는 42건으로 전년 29건에 비해 44.8% 늘었다. 준·강제추행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언어적 성희롱(6건), 준·유사강간(5건), 데이트폭력(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차별, 인격권 침해 등으로 상담 및 신고가 접수된 건수 역시 지난해 32건으로 전년 대비 45.4% 증가했다.

세계일보

지난해 성희롱·성폭력 피해로 상담이나 신고를 한 사람은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피신고인은 학생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수와 강사도 7명으로 전체 피신고인 가운데 17%를 차지했다.

인권센터 결정문에 따르면 A교수는 대학원생 제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센터에서 ‘정직 3개월’을 권고하자 학생들은 ‘솜방망이 징계’라며 ‘A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려 A교수의 파면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2010년부터 수년간 지도학생, 학부생, 조교 등에게 폭언과 성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사회과학대 H교수도 두 차례 징계위 끝에 결국 정직 3개월에 그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일보

이처럼 성추문이 해마다 불거지고 있음에도 폭력예방교육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율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서울대의 ‘교원·직원·학생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율’을 보면 교원과 직원의 이수율은 성희롱 분야 79%, 성폭력 71% 등으로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부진기관 선정기준’인 70%를 겨우 넘는다. 학생의 성폭력 분야 교육 이수율도 2016년 34%에서 2017년 28%, 지난해 22%로 매년 급감하고 있다.

솜방망이식 징계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대는 자체 규정이 없어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는데 현행법은 중징계 중 파면과 해임 바로 단계인 정직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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