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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직장인 876만명 건보료 14만 8000원씩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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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준 297만명 평균 8만원씩 돌려받아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876만명은 작년분 건강보험료로 평균 14만 8000원을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지난해의 보수 변동을 확정해 정산하게 된다. 성과급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반면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 식이다.

2018년도 정산 대상자인 1449만명의 총정산금액은 2조 1178억원으로 전년보다 13.8% 증가했다. 공단이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2조 5955억원, 환급하는 보험료는 4777억원이다.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60.5%)은 가입자와 사용자(사업장)가 각각 1인당 평균 14만 8000원을 내야 한다. 최고 추가 납부액은 3243만 3000원이다.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20.5%)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는다.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 고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내면 된다. 추가 납부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으면 별도 신청 없이 5회로 나눠 낸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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