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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제주대 교수회 “한국감정원, 학문자유 탄압·학자양심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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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정부 공시제도 비판한 제주대 교수 명예훼손 고소
교수회, 성명 통해 ‘반 헌법적’ 행태 고소 취하·사과 촉구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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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 제주대학교 교수회(회장 오홍식)는 18일 성명을 내고 "학문의 자유를 탄압하고 학자적 양심을 겁박하는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라고 촉구했다.

교수회는 “제주대 경제학과 정수연 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순수 경제학자로 활동하면서 한국감정원이 설정하는 공시가격 책정 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해 왔다"며 "한국감정원노조가 학회·언론 인터뷰 발언, 학술지 논문 등을 근거로 정 교수를 고소한 것은 학자적 양심에 따른 연구 및 발표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학자들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에 대해 외부적 간섭으로 인해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양심에 따른 연구발표 활동을 소신껏 수행하지 못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 교수는 학자적 양심에 바탕해 일반적 사실, 자신의 전문지식을 근거로 도출해낸 객관적 연구 성과를 표현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특히 "감정원 노조의 고소가 현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학자의 양심적 비판활동을 겁박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 헌법, 아니 일반 국민의 상식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와 당혹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이에 따라 "학자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고소라는 과잉대응에 대해서는 감정원 노조가 해당 교수 개인뿐만이 아니라 전체 교수 사회, 전체 국민을 상대로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고소 취하 등 감정원 노조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제반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앞서 한국감정원 노조는 지난 8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제주대 경제학과 정 모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 교수는 그동안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수행해서 오류가 많다"는 논조로 최근 1년간 38차례에 걸쳐 언론을 통해 감정원 노동자 비하발언을 해왔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정 교수는 현재 아시아부동산학회 사무총장과 한국감정평가학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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