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 외교장관 회담 공개 요구에…法 "국익 해칠 우려"
송기호 변호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상의해 상고"
세계 여성의 날을 이틀 앞둔 3월 6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제137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시민들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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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문건을 정부가 공개해야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정보 공개로 인해 국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8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를 공개하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관한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정보를 비공개해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보다 정보 공개로 인해 국익을 해칠 우려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안부 협의가 비공개를 전재로 진행됐다는 외교부의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위안부 문제는) 양국의 민감한 사안으로 협의 일부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일본 이외의 나라와 협상을 체결할 때 "협상 내용이 공개된다고 여겨지면 한국의 외교적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고도 했다.
송 변호사는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군의 관여,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가 포함된 한일 국장급 협의 관련 문서의 공개를 요구했다. 한일 위안부 협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 사실을 인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송 변호사는 판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강제 연행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일본이 인정하고 이에 기초한 사죄와 배상을 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안부 할머니들과 상의해서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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