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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2심 "日위안부 합의문서 비공개 정당“...1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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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공개 소송 항소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정부의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9.4.18 /사진=연합 지면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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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발표된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위안부 관련 협상문서를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법원은 문서를 비공개한 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6년 2월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비공개 통지했다.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12·28 합의로 관련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지원을 하는지, 합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판단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송 변호사는 1심 판단이 뒤집힌 데 대해 "법원이 외교 관계라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한 게 아닌가 싶다"며 "그러나 외교 관계라고 해서 모든 문서를 비공개해야 하는 건 아닌 만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상의해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는 한 일본이 강제연행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이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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