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방금 보신 내용은 군 기무사가 민간인들의 무선 통신 내역을 불법으로 도청한 정황이 담긴 문건의 내용 일부입니다. JTBC가 기무사 문건을 입수해 추적한 결과를 보면 무선 통신을 쓰는 민간인들의 대화내용이 그대로 기무사에 노출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실이 공개한 문건에는 더 황당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기무사뿐 아니라 전파관리소, 검찰까지 연루된 정황이 나온 것인데요.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오늘(15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채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 이번 사안이 중대한 이유는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행위를 수사·기소해야 될 검찰이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방조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황당한 것은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관련 문건을 한 부만 남긴 채 모두 다 세절하고 그런 은폐 시도까지 봤을 때 저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기무사가 합법적으로 감청을 하려면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7조에 보면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영장없이 통신제한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그 외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무사 문건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일상적인 민간인들의 대화가 무려 2만 2000여 건이 기록돼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안전보장이나 대테러활동과 상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국가 공공시설인 전파관리소까지 동원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전파관리소는 전국 10곳에 지소를 두고 방송과 통신, 생활 무전기 같은 국내 모든 전파를 관리 감독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기무사 문건에는 미래부 산하 10개 전파 관리소와 20개 기동팀에서 무선통화 감청을 해야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해당 문건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즉시 시행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연루됐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고 천정배 의원은 주장합니다.
[천정배/민주평화당 의원 (지난 3일) : 기무사의 불법감청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그런 짓을 그 사람들이 해왔단 말이에요. 만일 검찰이 관여했다고 그러면 정말 중대한 문제죠. 이것은 그야말로 한국의 인권이나 국헌문란이라고 볼 수 있는…]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기무사 관련 자료는 다 국가기록원에 넘겨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과 당시 미래부의 후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7~80년대 독재정권 시절은 그야말로 암흑의 시절이었다고 말합니다. 국가기관이 도청한다는 의심이 곳곳에 팽배했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도 국가기관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와 엄마의 대화내용, 택시 호출 대화내용까지 다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민간인 불법 도청이 시행됐는지, 문건에 나온대로 검찰 등이 연루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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