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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노인외래정액제 65→70세 추진…현실화 땐 230여만명 혜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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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사회 진입 전 의료비 증가 대응위해 손질

건보 재정 확보위해 고소득자 보험료 부과방안 논의

이데일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서울 소공로 포스타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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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62.7%에서 7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강수명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로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동네 의원에서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 1만5000~2만원 이하면 10%, 2만~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인 건강수명이 이미 70세를 넘어선 것을 고려해 정액제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정액제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노인외래정액제의 경우 기존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계속 서비스를 받지만 앞으로 65세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들의 경우 1차 의료 강화를 통해 주기적 건강관리하는 쪽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외래정액제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할 경우 231만여명이 제도 혜택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에 대한 지출도 관리한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환자 의사에 따른 선택적 입원의 경우 환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병원이 중증환자를 돌볼 때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받게 함으로써 경증환자의 장기입원을 줄일 방침이다.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비과세였던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올해부터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건보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인구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 역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제도 안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점검하고 가입자와 공급자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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