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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심상정 “선거제 패스트트랙, 다음주초 마지노선” 민주ㆍ바른미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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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합의 실패 땐 선거제 개혁안만 처리를”
한국일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도중 답변을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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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겨냥해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다음주 초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두고 민주당ㆍ바른미래당 간 이견으로 선거제 개혁 법안이 좌초 위기에 몰리자 합의 시한을 제시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만약 양당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선거제 개혁안 단독 처리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양당의 공수처 법안 협상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시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이 다음주 초를 마지노선으로 잡은 건 270일, 9개월 전까지 관련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되면 최장 330일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상임위 심사기간 180일과 법제사법위 90일 등 270일이 지나면 국회의장은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60일은 단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본회의 의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정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혁의 시한을 (내년) 3월 15일로 잡은 것은 적어도 4월 15일(내년 총선일)을 염두에 둔다면, 연말까지 (선거제 개혁안이) 처리돼야 안정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특히 내주 초까지 여야 4당 지도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뺀 채 선거제 개혁안만 처리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힘을 보탠 세력과 함께 마지막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여기까지 와서 유야무야 할 수 없지 않느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안이 상당히 좁혀진 걸로 알지만, (합의가) 안 되면 합의한 것만(선거제 개혁안) 갈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 판단할 시기가 다가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양당이 서둘러 공수처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노딜’을 선택한다면 선거제 하나만 좌초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개혁을 포기하는 선언이 될 수 있다”며 “바른미래당도 자신들의 안이 100%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오히려 선거개혁을 발목 잡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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