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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현금영수증 놔두고 제로페이만 소득공제 40%로 확대…'정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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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현금영수증·카카오페이 등, 소상공인 부담 똑같지만 소득공제 혜택추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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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소득공제 혜택 확대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로페이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없는 현금영수증이나 카카오페이 등은 그대로 두고 제로페이만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를 높여서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서비스에 대해 사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고 공제한도도 기존 300만원에 별도로 10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개정안이 담은 소득공제 혜택이 제로페이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현금영수증도 제로페이처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없지만 소득공제율 30%, 공제한도 300만원이 유지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똑같은 현금이 나가는데 현금영수증은 제로페이보다 소득공제율이 10% 포인트 낮고 공제한도도 100만원 더 적다.

민간 간편결제사업자들도 불만이다. 카카오페이가 운영하는 ‘제로페이 QR키트’와 ‘카카오페이 QR키트’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모두 0%지만 소득공제율 40%와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는 ‘제로페이 QR키트’만 적용받는다. 소상공인 수수료가 0%로 같고 소비자의 사용방법이 똑같은데도 소득공제 혜택에서 차이가 나 ‘제로페이 특혜’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재위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감안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상진 기재위 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제로페이 등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결제수단의 사용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도 “특정 결제수단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중기부와 서울시는 제로페이만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수료 0%인 결제수단에 소득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줘야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소득공제혜택은 제로페이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현실적으로 제로페이 외에 (카카오페이 등 민간사업자는 향후) 수수료 0%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제로페이에만 혜택을 적용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핀테크업체 관계자는 “관치용 서비스에만 세제혜택을 강화다는 것은 민간 결제사업자들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개정안 통과시 피해가 불가피한 카카오페이는 일단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당장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닌 만큼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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