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학대해도 6개월 자격정지 그쳐…복귀 가능
여가부 "아동학대시 활동 배제, 채용시 인성검사 도입"
CCTV 설치엔 이견…"단계적 추진" vs "노동권 침해"
진선미(왼쪽 세번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최근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으로 인해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사진=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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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그동안 높은 호응을 얻었던 아이돌봄사업의 신뢰도가 곧두박질쳤다.
한 때 `돌봄로또`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예방교육 등 사후관리가 허술했던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규정상 아동학대 행위를 해도 6개월 후면 복귀가 가능해 문제가 있는 아이돌보미가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여가부는 뒤늦게 아동학대로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 즉시 퇴출키로 하고 채용과정 중 표준화된 메뉴얼 제공, 아동학대 예방교육 확대 등 개선책을 내놨다.
지난 1일 정부지원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모습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전해지자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라에서 하는 서비스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글이 쇄도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한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이다.
한 맘카페에는 “피가 거꾸로 솟아서 도저히 영상을 못보겠다”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면 더 믿을 만 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글이 올라왔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중인 강미선(가명·35)씨는 “맞벌이하는 입장에서 가격도 민간업체보다 저렴하고 무엇보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 신원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점이 좋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사전면접도 없이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배정되는 구조고 센터에서도 심층적인 피드백을 요구하지 않아 아쉬웠지만, 그래도 서로 믿으면서 아이를 맡겼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니 너무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표=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
특히 이번 사건으로 학대를 저지른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정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현행 아이돌봄지원법상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근거는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등이다.
문제는 자격정지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아야 자격이 취소된다. 즉, 아동학대를 저지른 아이돌보미도 규정상 6개월 내 복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복귀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자격정지 처분 받은 아이돌보미는 41명 중 11명(26.8%)이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들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갖고 뒤늦게 개선책을 내놨다.
법령 개정을 통해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로 인해 자격정지를 받았을 때는 즉각 활동에서 배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돌보미 채용시 표준화된 면접 메뉴얼을 제공키로 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CCTV 의무 설치에 대해서는 영유아 대상으로 단계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돌보미의 노동권 침해라는 의견이 공존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서울 금천구 50대 아이돌보미 김모씨는 지난 3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2월말부터 3월 중순까지 보름간 총 34건의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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