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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 단속” vs “사생활 침해” 오픈채팅방 단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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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여성가족부가 오픈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서 벌어지는 불법 촬영물(이하 몰카) 유포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검열이나 사생활 침해, 과잉규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가부는 1일부터 담당 경찰서 등과 협업해 '개방형 단체채팅방(오픈채팅방)'을 통한 몰카 영상 유포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2차 피해를 막자는 취지다. 단속은 60일 동안 진행된다.


그간 여가부는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최근 연예인 불법촬영물 사건이 터지자 불법동영상 유포·공유에 대한 조사가 추가됐다.


주요 점검 단속 대상은 공개된 단체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조장·유인·권유·알선 △음란성 문구 유통 △불법정보 유통 등 사이버공간 내 성범죄와 여성폭력 등이다.


해당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에 대한 차단·폐쇄 요청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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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픈채팅방이란 특정 주제를 놓고 불특정 다수와 익명으로 대화하는 공개된 단체채팅방을 말한다. 누구든지 별도의 인증 없이 채팅방에 참여할 수 있고 해당 대화방에서 동영상과 문서, 파일 등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익명성을 활용해 몰카 영상이나 불법 사이트 주소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단속 방법은 여가부 직원들이 공개된 채팅방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몰카 영상이 발견되면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 요청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배영일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인권보호점검팀장은 2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을 통해 "(공개된 채팅방을 모니터링하면서) 음란성 문구라든지 불법정보유통이라든지 조건만남 등 성매매 조장이라든지 알선행위, 그리고 불법 영상물 유포 등 내용을 저희가 대상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단속 방법을 두고 사실상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카톡 감청 아닌가요""사생활 침해 같습니다""검열이네요""우리 대화를 다 본다는 거 아닌가요" 등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몰카 영상 등 불법적인 것을 단속하는 것은 좋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배 팀장은 "검열이라기보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민관의 적극적인 협업조치 중 하나라고 이해해주셨으면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온라인상에서 일부 불건전성 문화하고 또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노력 일환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성장기 청소년들이 온라인 채팅방 등을 통해서 성매매에 유인되거나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고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올바른 성가치관을 정립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해주는 것이 우리사회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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