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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양대노총 "2020년 최저임금 현행법대로 심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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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체계와 업종별 차등화 개정안도 계류 '반발'
"공익위원 사표 철회하고, 전원회의 소집해야"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가 국회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행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이원화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함께 최저임금을 지역별 업종별 연령별 차등 적용, 유급 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등을 담은 76개의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연대는 "정부는 하루속히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즉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하는 것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 중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연되자 지난달 29일 기존 제도에 따라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동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결정체계 개편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기존 최저임금법보다 후퇴한 명백한 개악 법률안"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3월 임시국회에 최저임금 관련해 76개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최저임금액 최저기준 설정, 원청의 책임 강화, 장애인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 등의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규모별·연령별 심지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등적용 등 차등공화국 만들기, 사업주 이윤보장을 위한 유급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등이 담겼다.

최저임금연대는 "유급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주 40시간 노동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48/7 X 365/12 = 208.57)으로 계산되는데, 유급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겠다는 것은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아니라 174시간(40/7 X 365/12 = 173.8)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으로 분모를 줄여 최저임금 수준을 임의로 높게 조작하겠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모두 사표를 제출한데 대해서는 "정부가 자신이 추천한 공익위원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법률 개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참담하다"며 "현재 공익위원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최고 권위로서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위원임과 동시에 4월부터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개시해야 함을 인식하셔서 사퇴서 철회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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