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경찰관, 알림 문자메시지 받은 사실 인정"
<앵커>
고 장자연 씨 사건 증언에 나선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신변에 위협을 느껴 경찰에 긴급호출을 했지만, 9시간 넘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호출 기기 이상으로 보인다면서, 윤 씨에게 사과하고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배우 윤지오 씨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윤 씨는 경찰에서 지급한 위치 추적 장치 겸 비상 호출 장치를 3차례나 눌렀지만 9시간 넘게 경찰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숙소에서 가스 냄새가 나고 환풍구와 출입문이 훼손되는 등 불안한 상황에서 벽에서 소리까지 나 비상호출을 했지만 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윤 씨는 경찰 사과를 요구하며 범죄 목격자, 증인 등에 대한 보호 대책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윤 씨가 올린 글은 2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윤 씨가 3차례 호출 장치를 작동시킨 기록은 발견됐다면서도, 112상황실에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기를 교체한 뒤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호출 장치를 작동시키면 자동으로 전송되는 문자메시지를 담당 경찰관이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인정은 하거든요. 담당 경찰관이 솔직히 말해서 그때 (알림 문자메시지를) 못 본 것은 사실이에요.]
경찰은 윤 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씨의 임시 숙소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여성 경찰이 교대로 24시간 전담 경호를 맡게 하는 등 신변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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