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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국회서 발목잡힌 '최저임금 속도조절'…"개정불발 시 현행법으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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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4월5일까지 개편안 통과 안되면 최저임금 심의 차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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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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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절차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주장해온 국회에서 정작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4월1일부터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심의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여전히 계류돼 있다.

8월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그에 맞춰 예산을 비롯한 보완정책을 짜내기 위해서는 당장 개편안이 적용된 최저임금위원회를 새로 꾸려야한다.

시한이 촉박하지만 정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신속안건지정(패스트트랙)을 두고 한국당과 여야4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탓이다.

3월 임시국회 회기는 4월5일로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때까지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최저임금 심의 일정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날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3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종전 체계대로라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겠다는 얘기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최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4월 5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 회기 안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처리돼야한다는 말을 국회에 전했고 그렇게 되도록 하려 한다"며 "개정이 불발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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