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안 처리땐 다시 논의 명시
고용노동부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오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심의 요청 공문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될 경우 이에 따라 심의 요청 절차 등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음을 함께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보낸 것은 3월 국회 중 법안이 통과되기 쉽지 않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이달 안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지 주목해왔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인상 구간의 상·하한선을 결정하는 전문가 위주의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정 대표가 참여해 최종 금액을 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결정부터 개편안을 적용한다는 목표도 사실상 접었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3월 국회를 넘기면 올해 실시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최저임금위원회 재구성 및 금액 설정에 시간이 걸리고 내년 예산안 편성 전에는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다음달 초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새로운 결정체계에 따라 심의·의결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개정안에 최저임금 심의·고시 기한을 올해에 한해 각각 5월31일, 10월5일로 종전보다 두 달씩 늦추는 안도 포함했기 때문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도 기존 체제에 따라 심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최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제출했으나 정부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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