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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해달라" 요청…법 개정 되면 다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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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에 따라 29일 심의 요청하되

법 개정되면 5월 31일까지 재심의 요청키로

최저임금위, 요청 받았지만 심의 착수는 어려워

공익위원 사퇴한데다 법 개정 지켜봐야

중앙일보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 김동철 위원장이 19일 오전 소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고용노동소위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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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9일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개시해달라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서를 보냈다. 다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5월 31일까지 다시 심의 요청서를 보낸다는 단서를 달았다. 현재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당초 고용부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 요청을 미룰 방침이었다. 그러나 현행법을 어긴다는 부담을 져야 한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일단 현행법 테두리에서 심의를 요청하되 4월 중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 조직을 개편한 뒤 다시 심의 요청서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심의 요청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부칙에 명시한 대로 5월 31일까지 한다.

고용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이날 발송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익위원 9명 중 당연직인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8명이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여서다. 사퇴서가 수리되지 않아 공익위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들이 심의절차에 들어가기는 힘들다. 따라서 고용부의 이날 심의 요청은 현행법 위반에 따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요식행위로 보인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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