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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3월 국회 두 번째 본회의를 열었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보완 법안과 최저임금 개편 법안 등 쟁점이 되고 있는 민생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처리가 불발됐다. 주 52시간 근무제 사업주 처벌 유예기간이 이달 말 끝나는 가운데 법안 처리가 사실상 다음달 이후로 넘어가면서 산업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4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엄격히 시행되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14%인 277만명이 대상이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6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여야 정쟁으로 1월과 2월 국회가 열리지 않아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는 사실상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3일 본회의가 열렸지만 여야가 합의한 미세먼지 관련 법만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 중에는 신기술을 사용해 만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이 주목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법안이 이날 최종 의결된 것이다.
조두순처럼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성범죄자에 대해 1대1로 전담 보호관찰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조두순법'도 처리됐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성범죄자의 주거 지역을 제한하고,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일명 '블라인드법'이라고 불리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력서에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기재하게 하거나 구직자의 키·체중 등 외모,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등을 물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기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공익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가 있거나 신분 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때 처벌 수위를 현행 최대 1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올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도 이날 입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여당인 민주당이 협조할 가능성이 없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16개 법안이 통과됐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민생·경제법안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달 중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현재 고용노동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국회로 넘어온 데다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고용노동소위에 계류 중인데, 최저임금에 기업지불능력을 포함할지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근 정부는 기업지불능력을 제외한 개편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고재만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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