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등록 땐
개소세·교육세 물고 재산세 중과
세금·규제 피하려 꼼수 부린 듯
먼저 유흥주점·일반음식점의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차이는 노래와 춤, 즉 ‘유흥’이 있느냐다. 업장에서 음식과 술을 판매하면 일반음식점이다. 여기에 노래·춤까지 즐길 수 있다면 유흥주점으로 분류된다. 호프집·이자카야뿐 아니라 맥주 한잔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도 일반음식점이다. 반면 유흥주점은 폭이 넓다. 춤출 수 있도록 무대를 설치한 클럽·나이트클럽이나 바, 접대원이 나오는 단란주점·가라오케는 물론 룸살롱까지 여기 해당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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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엔 취득세·재산세도 중과(重課)한다. 일반음식점은 취득세가 2~4% 수준이지만 유흥주점은 12%를 물린다. 재산세도 유흥주점은 4%로 일반음식점(0.25%)의 16배다. 논현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재산세는 건물주에게 부과하지만, 임차 계약서를 쓸 때 임차인이 재산세를 일부 부담하는 내용을 넣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일반음식점은 ‘신고’제고, 유흥주점은 ‘허가’제다.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는 ‘신고’보다 여러모로 까다롭다. 예를 들어 유흥주점은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에만 문을 열 수 있다. 사업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진입 장벽’도 있다. 일반음식점은 숫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유흥주점보다 세무당국 감시도 덜 받는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나가지만 현장에서 행위가 이뤄져야만 잡을 수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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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유사 클럽’과 유흥주점으로 신고한 클럽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무대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두 곳 모두 남녀가 섞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일반 클럽에서도 무대가 아닌 테이블, 이동 통로에서 춤을 추는 경우가 많다. 술 마시다 흥에 겨워 가볍게 춤을 추는 경우도 있어 무 자르듯 경계를 가르기 어렵다.
최근엔 일반음식점·유흥주점으로 단순 분류하기 어려운 ‘회색 지대’까지 등장하면서 세법 적용이 더 어려워졌다. ‘밤과 음악 사이’ 같은 감성 주점(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일반음식점)이 대표적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법은 경제 현상을 선점하는 게 아니라 반 발짝 뒤따라가는 제도인데 한두 발짝 뒤처졌다”며 “업태 분류를 좀 더 세분화해 바뀐 현실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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