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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홍남기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3~4월 국회 통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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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내년도 예산 합리·효율적 요구해 달라" 당부도

이데일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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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3~4월 국회 통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6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 국무위원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 노력이 결실을 보려면 주요 법안이 3~4월 국회에서 빨리 입법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편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연내 적용하려면 한시 빨리 최저임금법이 통과돼야 하고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와 부가가치의 원천인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빅데이터 및 창업·벤처 활성화, 민간투자 촉진 관련 법안의 통과도 시급하다”며 “유치원 3법 등 민생과 이어지는 다른 주요 법안도 지체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가 이날 오전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 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운영 기조 아래 재원배분 중점 4대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해 나가면서 지출구조개혁과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지침 방향에 맞춰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요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내년도 재원배분 중점 4대분야는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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