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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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새로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올해 내 적용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한시라도 빨리 통과돼야 하며,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중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주요 법안들이 3~4월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일자리와 부가가치의 원천인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더불어 혁신성장의 공통 인프라인 빅데이터 활성화, 창업·벤처 활성화 및 민간투자 촉진 관련 법안의 통과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치원 3법 등 민생과 직결되는 다른 주요법안들도 지체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 예산안 편성안과 관련해 "재원배분 4대 중점 분야로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듯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내년 예산을 배분해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출구조개혁, 재정혁신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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