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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집단소송 추진에 피해자 문의 쇄도…하루 만에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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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연 담은 증언도 이어져…광주시청 민원실에 접수창구 마련

연합뉴스

'징용 판결' 한일대립 고조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1일 전날 하루동안 소송 참여방법을 문의하는 전화가 35통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언론보도를 통해 집단소송 소식을 전해 듣고 시민모임 측 사무실로 연락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제징용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놓기도 했다. 광주 북구 오치동에 사는 김복수씨는 "강제징용에 간 아버지가 해방 후 돌아오실 때 리어카에 실려서 올 정도로 몸이 상하셨다"며 "이후 아버지가 평생 병석에 계신 탓에 학교 문턱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배우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버지가 아파 계시니 가정이 다 파탄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며 "지금까지 억울하게 살아온 것이 서러워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 중인 장명곤씨는 장손인 큰아버지가 일본에 끌려가 행방불명되자 대를 잇기 위해 큰아버지 호적에 양자로 입양됐다.

장씨는 "당시 고을에서 촉망받았던 큰아버지가 일본 헌병에게 끌려간 뒤 소식이 끊겼다"며 "지금까지 사망신고도 하지 못하고 행방불명자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중에라도 큰아버지의 한을 풀어달라고 당부했던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강제징용을 갔다가 건강을 해치고 돌아온 피해자들은 해방 후 국내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유가족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 마련된 접수창구를 통해 집단소송 참여 피해자를 모집한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하고 있거나 군인·군속으로 동원된 피해자는 참여할 수 없다.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강제동원 피해심의 결정통지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결정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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