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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고용감소`…고용부 최저임금 영향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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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 동안 고용노동부는 고용난에 대해 최저임금과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을 피해왔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영향조사 중간보고'에 따르면 "최근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고 시장 포화로 소규모업체의 영업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소매업·음식숙박업·공단내 중소제조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사업장별 최저임금 영향을 분석했다. 이어 2월까지는 현장 실태파악에 나섰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종에 대해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업체가 존재한다고 봤다.

고용부는 "도소매업은 신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어렵고, 가격결정력 부족, '본사-가맹점' 관계에서 교섭력이 약해 최저임금이 인건비 부담으로 연결됐다"며 "음식숙박업은 도소매업에 비해 지역 내 시장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하기 더 쉽고 근로시간 조정도 용이한 편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공단내 중소제조업에 대해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자 숙련기간이 필요해 대체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다수였다"며 "자동화·기계화 추진은 제한적으로 나타났고, 온라인 사업 강화, 새로운 시장개척 등을 통한 경영개선 노력을 보이는 기업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말 조사를 마친 고용부는 앞으로 약 2주 동안 세부 보완 작업을 거쳐 이르면 4월 초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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