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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아파트 원가공개 12→62개… 북위례 분양가 낮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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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건축·토목 공사비만 51개 항목…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머니투데이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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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이 62개로 늘어난다. 북위례와 3기 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원가공개 항목이 늘어나면서 분양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은 2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첫 적용 아파트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을 앞둔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다.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 등 3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도 원가 공개 항목이 늘어나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LH‧SH가 올해 공급하는 서울고덕강일· 하남감일지구·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적용받는다.

분양가 원가 공개 항목을 앞두고 각 건설사는 마케팅 부서 등을 통해 분양가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분양가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선 원가 공개 항목이 늘어나는 것이 분양가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다만 향후 입주자들과의 소송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다른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기존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공개하던 원가를 항목별로 세부화하도록 한 것이라 분양가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자재 등이 처음 제시했던 것과 달라지는 경우엔 입주자와의 분쟁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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