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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분양가 낮아질까···21일부터 원가 공개항목 12개→62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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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 공개항목이 62개로 늘어난다.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에 분양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첫번째 적용되는 단지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후 법제처 심사를 완료해 21일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12개로 뭉뚱그려 있던 분양가 공개항목이 62개로 세분화되는 것이다. 예컨대 이전에는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그밖의 비용으로 돼 있던 ‘택지비’가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필요적 경비, 그 밖의 비용으로 나눠 공개해야 한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로만 돼 있던 ‘공사비’도 앞으로는 토공사·흙막이공사 등 토목 13개, 철근콘크리트·금속공사 등 건축 23개, 난방설비·위생기구설비공사 등 기계설비 9개, 전기설비공사 등 그 밖의 공종 4개, 일반관리비 등 그 밖의 공사비 2개처럼 총 51개로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경향신문

서울의 아파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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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공개 항목 확대는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사업지부터 적용된다. 최초로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중 분양될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예정이다. ‘우미린’(A3-4B BL), ‘중흥S클래스’(A3-10 BL) 등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다른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을 공고할 때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공동주택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분양가 공개 항목 확대는 향후 분양가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지난 19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느는데 이를 분양가 조정에 활용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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