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지금은 12개 항목을 공시하고 있다.
|
앞으로 위례신도시나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 예정인 공동주택의 분양가격도 62개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