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의 목격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내 한 일간지 기자의 '故 장자연 성추행 혐의' 관련 강제추행 등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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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증언을 마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2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렸다.
윤씨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A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이듬해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윤씨는 A씨가 장자연 씨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파티 당일에도 동석해 해당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12월 3일 열린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바 있다. 당시 윤씨는 대리인을 통해 “저는 그 일 이후 연예계에서 퇴출 아닌 퇴출을 당했고 힘든 세월을 겪어내며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숨어 살아야 했다. (피고인인) 그는 조금의 죄의식도 없어 보였고 지금도 제 기억이 잘못됐다고 말한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가해자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젠 그들이 반성하고, 처벌을 받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뀜에 따라 검찰 측에서 ‘육성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다시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재정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 참관인으로 출석한 윤씨는 증인으로 전환됐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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