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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공익위원 8명…임기 2년 넘게 남기고 일괄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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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선제조치인 듯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논란도 부담

중앙일보

지난해 7월 14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2018년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반대하는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했다. 재적인원 27명 중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14명이 근로자위원안 8680원과 공익위원안 8350원을 투표한 결과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 8350원으로 확정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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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8명의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전원이 최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의 임기는 2년 넘게 남아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9일 "고용부 소속 당연직인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이 전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아직 수리는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영주 전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해 지난해 공익위원이 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논란 속에 올해 최저임금을 다시 두 자릿수 인상률(10.9%)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 친 노동계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같은 부작용 논란도 이어졌다.

이들이 사표를 제출한 이유는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달 말로 예정된 고용부 장관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앞둔 시점이어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데 따른 선제 조치의 일환일 수도 있다. 현재는 노사, 공익위원이 참여해 심의와 결정을 한 번에 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이 적용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이 경우 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역할이 모호해진다. 정부의 공익위원 단독 추천권이 폐지됨에 따라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 그룹을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새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편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법 통과 여부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늦춰질 수 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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