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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규모별 적용시급"…중기중앙회, 3월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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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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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 규모별로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를 열고 3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 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김기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과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 구분 적용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에 달하지만 정작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2017년 기준으로 100명 중 13명에 달한다. 게다가 지난 두 번의 최저임금 인상 쇼크 효과가 본격화하는 올해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지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지난 2년간 30%나 오른 최저임금에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그 어느 때보다 고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당초 목적이 퇴색돼 버린 지금, 생산성과 지불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고율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소상공인이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 적용 도입이 타당하다"면서 규모별 구분 적용 기준으로 5명 미만과 이상을 예시로 제시하고 "규모별 구분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정부 지원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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