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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찰이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시발점인 폭행 사건 신고자 김상교(28)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체포상황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씨 모친의 진정을 받아들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체포되는 과정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버닝썬과 관련한 논란은 김씨가 지난해 11월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에 갔다가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으나 되레 경찰이 자신을 가해자로 몰아 긴급체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사건은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으로도 번졌고 이 과정에서 클럽 내 마약 유통과 불법 동영상 유출 문제까지 불거지며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폭행 논란에 대해 경찰은 '사실이 아니다'고 즉각 해명한 바 있다. 당시 관할 경찰서인 강남경찰서는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당하지 못한 공무집행이라고 비춰질 소지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추가 피해방지 등 초동 조치가 우선이고 당시 김씨는 경찰에 사안을 정확히 진술하기보다 주위에 폭력과 고성을 지르고 클럽 입구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신고를 받고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 4명이 사건 관련자와 목격자를 서로 분리해 진술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김씨가 집기를 던지는 등 흥분하며 인적 사항 확인까지 거부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인권위는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행범인 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 폐쇄회로(CC)TV 영상, 경찰관 보디캠 영상 등을 토대로 경찰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당시 김씨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약 2분이었고,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은 단 한 차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김 씨가) 20여 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 피해자가 장 씨를 폭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부풀려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범 체포 시 체포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미란다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김 씨를 넘어뜨려서 수갑을 채운 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말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사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못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체포 이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행위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포 이후 김 씨에 대해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경찰은 당시 의료조치 상황에 대해 "김 씨가 병원 치료를 원해 119에 신고했지만, 김 씨가 후송을 거부했고 김 씨의 어머니가 지구대를 방문해 119에 다시 신고했으나 119 구급대원들이 응급을 요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김 씨의 수갑을 풀고 119에 재차 신고했지만 김 씨가 서류에 침을 뱉어 던졌고,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막기 위해 김 씨에게 다시 수갑을 채워 병원에 후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경찰관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 씨의 병원 후송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상황에서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119 구급대원의 의견이 있었는데도 경찰은 김 씨에게 뒷수갑을 채워 의자에 결박한 상태로 지구대에 2시간 30분가량 기다리게 했다"며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해 김 씨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오전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김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고, 폭행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이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씨도 같은 혐의로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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