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그리고 경찰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8일)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끝난 일에 대해서도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일이지만 검찰과 경찰에 현 지도부가 조직에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고 장자연 씨 죽음,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그리고 강남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
문재인 대통령은 이 세 사건에 대해 국민적 진상규명 요구가 있다며 검찰과 경찰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세 사건 공통점으로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났고, 수사기관들의 부실수사, 나아가 비호-은폐 정황이 보인다는 점을 들면서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책임은 현 사정 기관들이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사실을 밝히고, 시효가 남았다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숙제를 던진 측면도 엿보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지시가 나온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의 비공개 보고 자리를 이례적으로 녹화해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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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시를 한 직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우선 이달 말까지였던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을 5월까지로 2달 연장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고 장자연 씨 사건은 진상조사에 이어 재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재수사가 이뤄진다면 어떤 부분이 규명되어야 할지 전형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한 과거 두 차례 수사 당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촬영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에 실패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고, 동영상 속 여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어제(18일) 박상기 장관은 과거 수사가 불법 촬영에 대해 충분히 규명했는지 의문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문제의 동영상 촬영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외압 의혹도 규명 대상입니다.
SBS는 2013년 3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국과수에 동영상 포렌식 결과를 요구했다는 걸 보도한 바 있습니다.
수사 개입으로 읽힐 수 있는 이런 정황들이 최근 재조명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당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와 실제로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는지를 얼마나 밝혀내느냐가 핵심입니다.
[윤지오/故 장자연 씨 동료 : 저보다 사실 정황 많이 아시는 연예인분도 계시고, 목격자가 저 혼자가 아닙니다. 증언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최근 장 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장 씨의 유서에 봤다고 밝힌 정치인과 언론인이 누군지 밝히는 것도 조사단의 과제입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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