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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고시원 창문설치 의무...간이 스프링쿨러 설치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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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서울시,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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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내 소방설비 설치 및 작동 여부, 건물 내부 증개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 국과수, 종로구청, 종로소방서 합동 현장감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추모 메세지와 꽃이 놓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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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시원의 창문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저소득가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가 새롭게 포함된다.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7명의 사상자를 낸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사고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선 서울시는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수립하고 방 실면적을 전용면적 7㎡(화장실 포함시 10㎡) 이상으로 하고 각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국토부에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기준은 서울시의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된다. 현재 서울엔 국내 고시원 1만1892개의 절반에 가까운 총 5840개의 고시원이 있다.

둘째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대폭 확대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이 전년보다 2.4배 많은 총 15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노후 고시원 약 70개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는 시가 2012년 지원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간이 스프링클러 뿐 아니라 외부 피난계단이나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된다.

올해부터 설치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입실료를 ‘5년간’ 동결해야 했던 것을 ‘3년’으로 완화한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고시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시내 전체 고시원 중 전체의 18.17%인 1061개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인 2009년7월이전부터 운영중이어서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다.

또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소급해 적용하고 소급적용 대상에 대한 설치비 지원근거를 마련해 향후 2년내 모든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고시원에 사는 사람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포함돼 월세일부(1인 월 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시기와 지원방법은 관계부터 협의를 통해 6월 이후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고시원에 빨래방 샤워실 운동실 등 생활편의 휴식시설을 집적한 공유공간을 설치하는 시범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되며 노후 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쉐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게 시세 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도 노후 고시원을 다중주택(공유주택)으로 용도변경해 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병행되며 민간 사업자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다중주택 건립규모를 완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노후 고시원, 모텔, 여인숙과 같이 공실이 많은 도심내 근린 생활시설을 고유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에서 고시원이라는 주거 형태는 최소한의 인권,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99대 1 불평등사회 속 취약계층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이번 종합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고 안전과 삶의 짊을 강화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제도적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선옥 기자 oop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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