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준이 만들어지기 전 지어진 오래된 고시원은 업주와 시와 중앙정부가 함께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지원해준다. 또 고시원 거주자는 매달 5만원씩 주거비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시원 거주자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빨래방, 운동실과 같은 공유공간이 지어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고시원 주거기준을 담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고시원 주거기준은 상위 법률 시행에 맞춰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서울시의 고시원 주거기준에 따르면 1인 고시원의 최소 방면적은 7㎡를 넘어야한다.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현행 법령에서 고시원 건축기준은 복도폭(편복도 1.2m, 중복도 1.5m)만 제시하하고 있을 뿐 실면적, 창문설치 유무 등은 기준이 없다.
고시원 안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화재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인다. 시는 올해 추진하는 '간이스프링쿨러 설치지원사업'에서 노후 고시원 약 70개소에 간이 스프링쿨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이 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2.4배 증액한 1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고시원 업주들이 시 지원을 받아 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하면 5년간 입실료를 동결해야한다. 하지만 시는 업주들의 부담을 덜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입실료 동결 기간을 3년으로 줄인다.
아울러 시는 향후 2년내 모든 고시원에 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협력해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의무를 모든 고시원에 적용키로 했다. 이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은 지금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내 법 시행에 따라 설치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국비, 시비, 민간부담을 1대1대1로 정해 입실료 동결 조건이 없는 스프링쿨러 지원사업도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이 때 고시원 업주는 시 지원을 받고 입실료를 동결하는 것과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입실료 동결 조건이 없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고시원에 사는 사람도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이들에게 1인당 월 5만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약 1만가구가 새롭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이를 알지 못해 지원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전방위 홍보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시원 거주자들의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공유공간인 가칭 '고시원 리빙라운지'가 도입된다. 시는 고시원 밀집지역내 건물을 임대 빨래방, 샤워실, 운동실과 같은 생활편의 및 휴식 시설을 배치할 게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영역인 고시원을 공공영역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시는 올해부터 사회주택사업을 고시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주택사업은 서울시가 주택이나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시는 올 한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에 총 72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민간에서도 1인 가구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도 쉽게 노후 고시원을 사들인 후 '쉐어하우스'로 불리는 다중주택을 지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다중주택 건립규모를 현행 3개 층, 330㎡이하에서 4개층 660㎡이하로 바꾸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공유주택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처럼 주택 유형으로 포함되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에서 ‘고시원’이라는 주거형태는 최소한의 인권,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99:1 불평등사회 속 취약계층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세우기 위한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시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