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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고시원 '창 없는 방'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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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 발표

노후고시원 리모델링시 '창 없는 방' 규제

방실면적 최고 7㎡확보,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 등

이데일리

서울시내 고시원의 창문 없는 방 모습(사진=서울시)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시내 고시원에서 창 없는 방이 점차 사라진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서울시가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자의 월세 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담은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이하 고시원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고시원 종합대책에 따르면 먼저 각 방마다 창문(채광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방 실면적을 최소 7㎡(화장실 포함시 10㎡ *전용면적)이상으로 하는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향후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바로 적용한다.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1인 가구의 최소주거조건을 14㎡ 이상 면적에 전용부엌과 화장실을 갖추도록 한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고시원을 지을 때는 복도폭(편복도 1.2m, 중복도 1.5m 이상 설치)만 규제할 뿐 창문이나 방의 면적은 임의로 적용하는 게 가능했다.

또한 화재 시 초기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해 올 한해 총 15억원을 투입한다. 간이 스프링클러 외에도 외부 피난계단이나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해준다.

서울시내 전체 고시원 중 1061개(18.17%)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곳이어서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2012년부터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222개소(총 약 34억원 지원)에 설치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시원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소급해 적용하고 소급적용 대상에 대한 설치비 지원근거를 함께 마련, 향후 2년 내 모든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고시원에 사는 시민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시켜 월세를 일부(1인 월 5만원)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주택’ 거주자로 대상이 제한돼 있어서 고시원 거주자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구체적인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이후 별도 공지예정이다.

SH공사의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 예산 중 72억원을 투입해 노후 고시원의 사회주택 전환도 가속화한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SH공사가 직접 유휴 건물을 매입해 1인 가구에게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세어하우스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고시원은 국내 1만 1892개가 있으며 서울에 절반 가까운 총 5840개가 몰려 있다. 고시원은 고시 공부를 하는 수험생을 위한 공간이 아닌 도시 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안전의 사각 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목숨을 잃고 11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에서 ‘고시원’이라는 주거형태는 최소한의 인권,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바로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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