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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주의 재판 일정]'드루킹과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첫 공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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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측 청구한 보석심문 기일도 함께 진행
MB 항소심 재판엔 김백준·이병모 증인신문 예정


파이낸셜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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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18~22일) 법원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1)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77)은 자신의 항소심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9) 등 옛 측근들과 마주할 예정이다.

■‘옛 MB집사’ 김백준 前기획관,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집사’로 통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08년 4~5월께,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께 현금으로 각 2억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를,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단순 횡령 혐의로 바꿔 적용한 후 공소시효를 완성한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댓글조작 실형’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는 19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 기일도 함께 열린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017년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측근인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 회원 도 변호사(아보카)를 앉혀 달라고 청탁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 측은 지난 8일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7일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운동본부'도 경남도민 15만여명이 서명한 불구속 재판 촉구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명박 항소심, 김백준·이병모 옛 측근들 증인 출석
서울고법 형사1부는 20일과 22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각각 불러들여 증인 신문을 한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알려졌고, 김 전 기획관은 40년 지기이자 ‘집사’로 불릴 만큼 이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이 전 대통령은 한 때 최측근이었던 이들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과정에서 김 전 기획관이 수금을 하면 이 국장이 이를 전달받아 관리한 것으로 봤고,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 혐의와 관련된 증인들이 법정에 나오는 것을 꺼리고, 이들이 수사과정에서 털어놓은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으나 이러한 전략이 '독'이 된 것이다. 이에 2심에서는 전략을 바꿔 이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증인으로 다수 신청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의 바람과는 달리 김 전 기획관을 포함한 핵심 증인들은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법원의 소환장이 송달조차 안 돼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불출석하던 핵심 증인들에 대해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소환을 공지했고, 그럼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하는 강경책을 내놨다.

재판부의 의지와 함께 김 전 기획관의 경우 같은 주 자신의 재판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증인신문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김 전 기획관의 ‘치매설’을 주장하기도 했던 이 전 대통령 측으로선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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