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과거 정권 때 잘못을 살펴보자고 과거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고 그 밑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있습니다. 이 진상조사단이 장자연 사건, 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걸 들여다보고 있는데 활동 기한이 보름 남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장을 해달라는 입장인데 위에 과거사위원회는 안된다는 입장이라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전형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10월 고 장자연 씨의 통화 기록에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35차례 통화한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 과거사위원이 장자연 사건 조사 발표에서 임 전 고문 관련 내용을 삭제하자고 조사단에 요청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공식 석상이 아닌 전화를 통해 조사팀원에게 의견을 말했고, 이 의견은 해당 팀에 과거사위 요청사항으로 전달됐다"면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과거사위원은 "장자연 사건 담당 위원으로서 수시로 조사팀과 의견을 교환해왔다"면서 "지엽적인 부분보다 장자연 사건 본류에 집중하자는 의미"라고 해명했습니다.
활동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과거사위와 조사단의 내부 갈등이 외부로 표면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1일 용산 참사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외에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이미 세 차례 연장을 한 만큼 추가 연장을 하더라도 본질적인 조사에 진전이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이유 등을 들어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단이 재차 연장을 요청하면서 오는 18일 과거사위는 기한 연장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핫이슈] '승리·정준영 카톡방' 전방위 수사
▶[핫이슈] '최악의 미세먼지' 전국 비상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