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범죄로만 접근 안돼…피해자 신원보호 중요"
"김학의 사건, 수사과정서 축소·은폐 없었는지 밝혀야"
"공수처 반드시 설치…국회의원 등 포함하는 게 바람직"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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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단순폭행사건에서 시작돼 마약과 성범죄는 물론 경찰과의 유착사건으로 번진 버닝썬 사태는 결국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한 점 의혹없이 규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밝혔다. 다만 이는 단순 연예인 범죄가 아닌 만큼 호기심 차원으로 접근해 사건의 본질을 놓쳐선 안되며 실체 규명과 함께 피해자 신원 보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버닝썬 사태는 폭행부터 탈선, 마약, 성범죄, 공권력 유착까지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는 모든 범죄가 종합적으로 결부돼 있다”며 “무엇보다 실체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국은 검찰이 최종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실체를 밝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거사위원회가 나중에 다시 수사하도록 요구하는 일이 없어야한다”며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과거사위가 다시 조직되도록 하지 않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실체 규명 못지 않게 피해자에 대한 신원 보호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연예인 범죄로 호기심 차원에서만 들여다 보면 전체 사건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고도 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에 대해서도 “전체 사건의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축소나 은폐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현재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다”며 연내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80%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며 “고위 공직자 범죄는 처단해야겠고 기존 수사조직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다른 제도들도 존재한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제도는 수사권이 없어 결국 검찰에 넘겨야 하며 상설특검제도도 있지만 특검을 통해 수사할 것인가부터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는 만큼 특검 임명부터가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제도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검찰이 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일단 방대한 수사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범죄 1차 수사를 할 수 있고 경찰 수사 지휘권도 있고 영장 청구권도 보장돼 있으며 결정적으로 기소권도 독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권한은 가진 경우는 다른 나라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소편의주의의 장점도 있지만 김학의 전 차관 사건만 해도 만약 혐의가 있었다면 기소편의주의가 악용된 사례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논란이 되는 수사대상에서의 선출직 제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도 포함하는 현재의 안대로 통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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