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영국 하원이 13일(현지시간)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를 거부하기로 표결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아직 노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하원 표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노 딜'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전날 하원은 '노 딜' 브렉시트 관련 정부 결의안 및 의원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312표, 반대 308표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결의안과 이에 대한 수정안은 법안이 아닌 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해당 사안에 대한 하원의 의견 표현(expression of opinion)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The EU Withdrawal Act 2018)에서 브렉시트 시점을 2019년 3월 29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로 정했다. 법 개정이 없는 한 이날 브렉시트가 벌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 통보를 취소하거나 나머지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연기해야 한다. 결국 영국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영국의 연기 요청을 EU 측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