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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3년 전 경찰이 '정준영폰 복원불가 해달라' 증거인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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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변호사 "전여친 몰카 당시 경찰이 '복구불가 확인서' 요구"

성동서 "2~3개월 후 복구불가 할 경우 써달라는 취지" 해명

중앙일보

2016년 9월 가수 정준영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보텔 엠배서더 강남에서 성추문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당시 정씨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정씨가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며 서울 성동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사진=양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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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SNS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출신 방송인 정준영(30)씨가 지난 2016년 전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해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경찰이 핵심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정씨가 몰카를 유포한 단체카톡방 내용을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는 한 방송에 출연해 “경찰이 2016년 수사 당시 정씨의 스마트폰 복구를 맡은 포렌식 업체에 증거를 인멸을 교사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있다”고 폭로했다.

방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22일 정준영 사건을 수사한 채모 경위는 정씨가 휴대전화 포렌식을 맡긴 사설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당시 해당 포렌식 업체가 정준영의 스마트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던 시점이다. 채 경위는 “우리가 사건을 하다 보니까 약간 꼬이는 게 있다”며 “어차피 본인(정씨)이 (혐의를) 시인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차라리 업체에서 데이터 확인해 보니 기계가 오래되고 노후해 ‘데이터 복원 불가’하다는 확인서 하나를 써주면 안 될까 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방 변호사는 이 대목을 증거 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해당 업체 측은 그런 경찰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업체 관계자는 "하는 일이 복원을 해야 하는 것이라, 절차상 행위는 좀 있어야 한다"며 "왜 안 되는지도 얘기해야 하니 (확인서는) 좀 그렇다"고 거절했다. 결국 경찰은 이틀 뒤 포렌식 결과를 받아보지 못하고 정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포렌식 결과는 나중에 따로 송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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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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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수사관과 통화해 봤는데 당시 통화한 일은 있지만, 마지막 대화를 할 때 업체에서 복원이 2~3개월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2~3개월 뒤에 복원 불가능하다면 복원 불가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내줘야 한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버닝썬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빅뱅 멤버 승리(29·이승현)와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정준영은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김다영ㆍ이가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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