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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갑질을 금융당국의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이 대형가맹점 갑질 방지를 법으로 명문화해놓고도 이번 현대차 가맹점 해지 통보는 방치했다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은 사문화된 상태.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국장은 “대형가맹점 갑질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김 국장은 이어 “카드수수료 상한선을 금융위원회가 강제로 낮췄음에도 재벌 가맹점 횡포를 바로 잡기 위해 필요한 카드수수료 하한선을 지키는 것은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번 현대차와 신용카드업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향후 통신, 대형 유통업, 항공사 등과 수수료 협상에서 역진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다시 한 번 금융당국이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대형가맹점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적용된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카드사들의 가맹점별 평균 수수료를 1.9~1.95%로 인하할 것을 유도했다. 하지만 현대차와 카드사들이 체결한 수수료율은 이보다 낮은 1.89%대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추진한 역진성 해소와 동떨어진 결과다.
express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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